▽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라=요즘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한다.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새내기 부부들이 성공적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소득의 최소한 50% 이상은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를 실천해 나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우리은행 김인응 재테크 팀장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결혼 초기 소비 습관에 따라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되면 생활 형편이 확 달라진다”며 “자녀를 갖기 전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결혼 초기부터 열심히 저축을 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라=내집마련의 첫걸음은 청약상품 가입이다. 20세 이상 개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부부 모두 가입한다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일부에선 높은 경쟁률 때문에 ‘청약예금 무용(無用)론’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청약통장이 없으면 청약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또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앞으로 2, 3년 뒤부터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관련 예금으로는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으며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입자격, 청약가능 대상 아파트, 납입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수입에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기적금 형태로 매월 2만∼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건설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부금은 20세 이상 개인이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만∼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 이상이 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예금은 거주지역과 청약하는 아파트 평형에 따라 200만∼1500만원의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3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 팀장은 “내집마련 자금을 위해서는 올해까지 한시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해볼 만하다”며 “계약기간이 7년으로 다소 길다는 부담이 있지만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간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절세(節稅)형 상품을 이용한 목돈 마련=은행에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기가 예전처럼 쉽지는 않다. 금리가 낮은데다 3∼5년 정도 가입을 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 등 비과세 상품이 지난해말로 대부분 종료됐기 때문.
그렇더라도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에서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덜 떼는 절세형 상품 가입이 최우선이다.
일반과세 상품은 16.5%의 세금을 떼지만 세금우대저축은 10.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3년제 정기적금 금리는 연 5.4% 수준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0.4%포인트 정도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은 “은행의 세금우대 상품은 10.5%의 세금을 물리지만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1.5%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며 “세후수익률이 은행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높다”고 말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기금(신협의 경우 올해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에 의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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