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장회사의 주요 외국인 주주가 주식 취득 후 6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시세 차익을 전액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증권거래법 규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SK㈜의 주요주주로 등재된 크레스트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간 보유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SK㈜의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188조 2, 3항)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주요주주로 분류된다. 거래법은 또 이들 외국인 주주는 내부정보를 주식매매거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차익금 전액을 무조건 회사에 반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크레스트가 SK㈜의 주식 10% 이상을 매집한 시점은 4월4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월4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한 채 경영에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후 소유주식을 SK계열사에 되팔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프리미엄을 받고 넘길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크레스트는 현재까지 미실현 이익이지만 600억원 이상의 단기차익을 올리고 있다.
크레스트의 SK㈜ 소유지분은 현재 14.99%이고 앞으로 1% 이상 변동이 생길 때마다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 이진우(李震雨) 조사2국장은 “상장회사의 주요 외국인 주주가 6개월 이내에 주식매매를 통한 차익이 생겨 반환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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