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단이 추진하는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 인상은 해당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반발할 경우 실제로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행자부 김정진 세정담당관은 “행자부 장관은 재산세 과표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권고할 뿐이지 실제 과표를 강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실제로는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등 자체 사정을 봐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과표를 조정한 뒤 시도 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것.
대형 아파트나 고가(高價)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청의 이택규 재무국장은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를 대폭 올리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와 실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이번 청와대 방침은 빈부(貧富) 격차를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납세자들인 구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또 “현재 재산세 과표가 현실적인지, 과표 산출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동차세 등 다른 세금과 형평성이 맞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단은 16일 과표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대씩 올려 새 정부 임기 중에 약 20%포인트를 올리겠다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의 다른 당국자는 “과표현실화율이 30%에서 50%로 높아지면 2억∼3억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최고 5배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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