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이들 세금을 고의적으로 낮춰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전환사채자료 전산 누적관리 비(非) 거주자 자금출처 누적관리 개인별 헬스,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 양도자산에 대한 신고성실도 분석과 관련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국세청은 이달 23일까지 전산 관련 기업들로부터 입찰 제안서를 받아 이달말 경 낙찰자를 결정하고 내년초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새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건축아파트와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의 실제 거래가격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누적관리한 다음 국세통합전산망(TIS)와 연동시키면 탈루 여부가 즉각 포착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급 헬스클럽이나 콘도, 리조트 이용권에 대한 거래내역도 개인별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칙 증여나 상속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된 사람 중 탈루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빼돌린 투기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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