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공제조합 공정위출신 내려보내

  • 입력 2003년 4월 19일 07시 29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을 인가해 주면서 공정위 퇴임직원을 조합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공정위가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전후해 해고된 직원 Y씨 등 3명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Y씨 등을 원직복귀시키라”고 결정했다.

Y씨 등은 “지난해 12월20일 당시 이사장 J씨로부터 ‘공정위가 모든 임직원을 해임시켜야 설립인가를 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일괄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표는 설립인가가 나고 새 이사장이 선임된 같은 달 26일 수리됐다.

Y씨 등은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차일피일 늦추던 공정위가 인가일 직전에 퇴임직원 2명을 임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장 J씨는 “당시 상황에서 공정위의 인사 추천을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J씨 등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 당국자는 “J씨 등 당시 공제조합 임원들이 기밀비와 각종 비용을 과다지출한 혐의가 명백해 임원들을 재선임토록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직원들을 내보내도록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조합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던 터에 조합측이 먼저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 공정위 출신 L씨를 추천했을 뿐 압력을 넣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설립인가가 난 뒤 새 집행부가 인사 추천을 의뢰해 당시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정위 P과장을 임원으로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정위 고위층은 공제조합 설립인가 담당 과장에게 “P과장을 챙겨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를 보상해 주는 단체로 국내 다단계판매회사들이 중심이 돼 설립했다. 공제조합은 작년 10월15일 공정위에 설립인가 신청을 냈고 12월24일 인가를 받았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