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후 확정되기까지 걸리던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신청 서류도 줄어 개인워크아웃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구성된 개인워크아웃 개선 태스크포스팀은 한 달간의 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 중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규정된 채무 상환 기간을 8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빚을 5년 이내에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없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던 신용불량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채무 상환액도 개인워크아웃 적용 대상자의 소득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 신청 이후 확정되기까지 10주 정도 걸리던 기간을 심사 과정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5주 내외로 단축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1개 금융기관 채무가 70%를 넘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채무구성 비율 폐지 등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바꾸지 않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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