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잠적한 K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지난해 5월 SK그룹의 자회사인 J사가 경기 남양주시에 추진 중이던 리조트 건설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직 국세청 간부 S씨의 경우 SK측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유동적이어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그룹을 상대로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측에서 대가성 있는 2만달러를 받았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K, S씨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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