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격은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인 기업으로 협력기업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대출기간은 한번에 3년까지 약정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자납입과 원금상환방법 등을 협력기업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대출금리도 매월 또는 매년마다 변동되는 금리로 다양화해 기업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SK그룹과의 우호적 신뢰를 감안하여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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