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취소한 스톡옵션은 진 장관이 2001년 3월에 받은 것으로 내년 3월10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71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스톡옵션을 21일 삼성전자 종가(30만9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78억3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삼성전자측은 “진 장관이 지난달 이사직 사퇴서와 함께 2001년 3월에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해 이사회를 통해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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