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스톡옵션을 포함한 임원보수 제도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증권거래법과 관련규정 등을 고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할 때는 스톡옵션 지급 기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스톡옵션 투명하게 부여=금감위 김용환(金龍煥) 증권감독과장은 “지금까지 스톡옵션은 다른 보수체계와 동떨어지게 운영돼 불투명한 점이 적지 않았다”며 “스톡옵션도 급여나 상여금 등과 마찬가지로 등기임원별로 지급된 명세를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포함하도록 해 스톡옵션 제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스톡옵션을 받는 당사자들이 스톡옵션의 부여 수량을 정하면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미국처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뺀 외부전문가들이 스톡옵션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스톡옵션 설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당행위 하면 스톡옵션 취소=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등기임원을 뺀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등기임원이 스톡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위법 및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했다.
또 주주총회 소집시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영 참고사항에 보수총액의 스톡옵션 비중과 책정 기준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위 김 과장은 “기업이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적정모형을 제시하겠다”며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시 성과형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가산점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주가변동성을 감안한 방법인 공정가액법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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