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상복합 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집중조사

  • 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주상복합건물의 분양과 건설 과정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를 20일 동안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허위 과장 광고 △불공정한 분양 계약 △하도급 횡포 등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주상복합건물은 실제 아파트로 사용되지만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아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2000년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완공됐거나 공사 중인 28개 주상복합건물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신동아건설 한일건설 등 15개 시공업체와 에이치원개발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18개 시행사로 결정됐다.

하도급법 위반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과장 허위 광고가 많고 분양방식 등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가 끝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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