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혁' 심포지엄]"공기업 사장 60% 중도하차"

  • 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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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지배 감독권을 독점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치적 고려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사장 가운데 58.7%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소는 23일 서울대 SK경영관에서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낙하산 인사’ 증가〓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소유 지배 감독 등의 권한을 사실상 독점해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 공기업의 특징으로 △주인이 없는 기업 △독점 구조에 따른 경쟁력 상실 △정부의 지배력 독점 등을 꼽았다.

특히 공기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장 선임, 감사 선정, 이사회 구성 등에 영향을 미쳐 지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984년 정부투자기관 기본관리법이 시행된 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을 맡은 80명 가운데 58.7%인 47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성을 배제한 채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낙하산 인사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80년대 이후 갈수록 증가했다. 주요 13개 공기업 사장 가운데 퇴임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은 △전두환(全斗煥) 정부 33% △노태우(盧泰愚) 정부 34% △김영삼(金泳三) 정부 43% △김대중(金大中) 정부 59%로 계속 늘어났다.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 선임에서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며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치지만 정부의 뜻대로 감사가 임명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도 견제 및 통제기능을 잃은 것으로 지적됐다.

2001∼2002년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 운영 결과, 심의 안건 가운데 90.7%가 원안(原案)대로 의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가 안건을 수정을 하는 등 경영층을 견제한 사례는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전문경영인 도입 및 감사제도 폐지〓최 교수는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근본적 방안은 민영화”라며 이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만을 담당할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체제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안으로는 △낙하산 인사 중단 △전문경영인 공개채용 확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제시됐다.곽 교수는 “정부 조직 내에서도 공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부처와 산업정책 및 규제를 담당할 부처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지배구조 주요 형황 및 개선방안
구분운영방식 및 목표문제점개선방안
사장민간위원과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추천
(사장 선임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
-낙하산 인사
(책임경영이 정착 안돼 사장의 58% 도중하차)
-추천위원회가 정부 뜻을 받아 들이는 데 그침
-사장 단임제로 경영성과가 차기 선임으로 연결되지 못함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내부 발탁과 공개채용 확대
-사장 선임과정에서 경쟁 적 노동 시장 원칙 도입
감사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선임(감사의 독립성 확보)-낙하산 인사
퇴임 공무원의 감사 선임 비율이 80년대 이후 계속 증가
-감사제도 폐지하고 비상 임이사로만 구성된 감사 위원회 도입
이사회사외이사제도
(경영에 대한 견제 및 통제)
견제나 통제보다 결정된 정책에 동의하는 데 그침-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상임이사는 사장을 포함 해 2명 이하로 규정
자료:서울대 경영연구소, 한국행정연구소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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