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또 자금별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을 개선해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한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한은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동일한 성격의 어음대체결제 지원자금이므로 이를 기업구매자금대출한도(4조3000억원)에 흡수, 운용키로 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실적 인정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해 기업 구매자금대출이나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국신용장 결제시 지금까지는 수출업체가 관련서류를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내국신용장 및 물품매도확약서 사본제출 의무도 폐지된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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