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 개선안 "변제기간 8년으로 늘려"

  • 입력 2003년 4월 23일 18시 43분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지원)제도에서 빚을 갚는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는 고객도 30∼40%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회사도 개인워크아웃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와 시민단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워크아웃 개선안
○ 채무상환기간 5년→8년 연장
○ 사업성 채무액 제한(총 채무액의 30% 미만) 폐지
○ 단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회사도 가입 확대
○ 부채증명서 적격확인서 등 금융회사 확인서류 폐지
○ 확정된 채무변제계획에 대한 신규대출약정 체결절차 생략
○ 3000만원 이하의 채무변제계획은 심의절차 생략
○ 채무감면은 총채무액의 3분의 1 이내, 원금감면은 상각채권으로 제한
○ 행정자치부의 재산정보조회시스템 이용을 추진
○ 신청인의 부채과다 경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예를 들어 빚이 6000만원이면 현재는 월 100만원씩 갚아야 하는데 상환기간이 8년으로 늘어나면 월 62만원으로 줄어 저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또 약식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도입돼 채무자의 빚(연체 1년 이상, 3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 가운데 50% 이상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합의된 지원계획을 마련하면 다른 금융기관은 그대로 따르도록 했다.

위원회는 자격요건을 완화해 △사업성 채무액은 워크아웃 대상 금액에서 제외 △1개 금융회사 채무액이 전체의 70% 미만 조항을 폐지했고 3000만원 미만의 채무변제계획은 심의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채무감면액은 총부채의 3분의 이내로 제한하고 채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최고 12년간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불량자 중 채무 탕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재산명시제도 활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기관의 채권 추심에 현실적 제약이 많아 재산명시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채무자들의 빚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명시제도는 재산을 숨기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금융회사)가 법원에 채무자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법정 출석과 함께 재산명세 및 최근 재산변동 상황을 제출하도록 알리는 것.

채무자가 출석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 직권에 의해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재산명세를 허위 기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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