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통행료 할인 등 경차 혜택 대폭확대

  • 입력 2003년 4월 28일 15시 39분


정부는 올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배기량 800cc이하 경차(輕車)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8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교통혼잡을 덜기 위해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각종 관련 세금, 도로이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중이다.

재경부와 행자부는 우선 현재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경차 통행료 50%감면을 전국의 모든 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차를 구입할 때 내야하는 취득가액 2%의 취득·등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논의중이다.

현재 서울 2∼5급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제도를 7월부터는 서울 4대문안, 신촌, 청량리 등 도심 1급지 공용주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취득가액 4%만큼의 도시철도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시킬 계획이다.

최희남(崔熙男)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은 이같은 감면혜택에 대해 "올 3월 경제조정회의 때 각 부처 장관들이 이미 합의한 경차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들"이라며 "세수(稅收)감소 등을 우려한 행자부와 지자체들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다소 시일이 걸렸는데,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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