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부실회계감사 삼일회계법인 징계받아

  • 입력 2003년 4월 28일 17시 40분


SK해운의 부실회계와 관련해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감독위 산하 증권선물위가 최소 벌점 이상의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일회계법인 및 담당 회계사에 대해 제재했다”며 “곧 감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증권선물위가 SK해운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은 증권선물위 결정시 함께 발표될 예정.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02년 말 비공개법인인 SK해운의 200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특수관계인인 ㈜아상과 관련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적절했다고 올 2월 금감원에 알려왔다. 부적절한 부분은 “연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잔액이 0”이라고만 하고 주석을 통해 그 상세한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법인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한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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