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금융감독위 산하 증권선물위가 최소 벌점 이상의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일회계법인 및 담당 회계사에 대해 제재했다”며 “곧 감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증권선물위가 SK해운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내용은 증권선물위 결정시 함께 발표될 예정.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02년 말 비공개법인인 SK해운의 200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특수관계인인 ㈜아상과 관련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가 부적절했다고 올 2월 금감원에 알려왔다. 부적절한 부분은 “연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잔액이 0”이라고만 하고 주석을 통해 그 상세한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법인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한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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