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4-28 17:442003년 4월 28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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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은행이 당좌거래처에 어음 교부시 거래처의 신용 상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어음을 가진 사람은 가까운 지급은행에서 위조어음 여부를 가려내고 위조이면 사법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통상적인 어음은 최초 어음 매입자가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하고 회수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나, 이 경우에는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부도 처리됨으로써 최종 소지인이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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