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년단위로 인출 복리형 적금상품 내놔

  • 입력 2003년 4월 29일 17시 55분


장기주택마련저축(만기 7년)을 제외한 보통 은행 적금의 만기는 5년이다.

만기 전에 돈을 찾으면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한다.

만기가 지나서도 찾지 않으면 실세금리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이자’가 적용된다.

또 만기 이자 계산도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複利) 방식을 쓰지 않고 매월 불입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합산하는 단리(單利) 방식을 적용한다.

이런 불리한 점을 해결해 금리 손실 없이 1년 단위로 적금을 깰 수 있고 복리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적금 상품이 나왔다.

전국 단위농협에서 29일 판매하기 시작한 ‘알토란실세적금Ⅱ형’이 그것.

가입 기간은 1∼30년 가운데 정할 수 있으나 1년 단위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만기를 늘려 잡는 것이 좋다. 1회 1000원 이상이면 수시로 넣을 수 있다. 찾을 때는 한꺼번에 원리금을 다 찾아야 한다.

금리는 1년 단위로 자유적립적금 실세금리가 적용된다. 단위농협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리는 연간 4∼7% 수준으로 편차가 크다.

매년 적립된 원금이 이자를 포함해 최장 30년간 자동으로 다시 예치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위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기금을 모아 회원 농협이 예금이나 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지급한다.

이 상품을 개발한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추진부 주진하 과장은 “평생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존 적금 상품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에게는 0.2%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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