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강동-서초구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34분


서울 강남구과 경기 광명시에 이어 서울 강동구 등 강남권 일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과표기준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매겨져 가격이 급등한 곳은 세(稅) 부담이 2배 이상 늘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일 “서울 강남지역은 전국의 주택가격을 선도하는 곳인데다 재건축 아파트 붐이 일고 있는 지역”이라며 “강남구는 지난달에 지정됐고 송파 강동 서초구도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만 갖추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김광림(金光琳) 재경부 차관 등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기본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상승 지속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기본요건은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오른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유니에셋’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강동구와 송파구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5.82%와 3.76%로 서울시 평균 0.56%를 훨씬 웃돈다. 또 최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2.2%)보다도 높다. 반면 서초구는 4월 가격 상승률이 0.40%에 그쳤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재건축 시장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이달 중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 등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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