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02 18:342003년 5월 2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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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대상국’은 지적재산권 감시 3단계 등급 중 우선협상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등에 이은 가장 낮은 단계로 대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
USTR는 정보통신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상설 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통계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을 한국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주장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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