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前국세청장, SK서 수뢰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45분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SK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손영래(孫永來·사진) 전 국세청장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김창근(金昌根)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회사가 잘되도록 도와 달라”는 포괄적인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0월 같은 명목으로 1만달러(약 1200만원)를 건네받은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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