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경제자유구역에 제공할 각종 혜택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항목별로 재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세제 의료 교육 등 항목별로 혜택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고 시행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국세 지방세를 감면해줄 때 줄어들 세수와 외국 투자 활성화를 통해 늘어날 세수에 대해 제대로 비교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밝혔다.
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학교와 외국인 병원을 허용하는 등 교육 의료 개방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정부는 자유구역 지정을 인천 부산 광양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혜택을 남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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