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면적제한 규제 완화

  • 입력 2003년 5월 5일 17시 19분


정부가 골프장을 새로 만들거나 쉽게 넓힐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도권 골프장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임야 면적의 3%인 시군구별 골프장 면적 제한을 5%로 늘릴 수 있도록 골프장 입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상반기 중 고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비율은 하남이 3.61%이며 이천(2.81%), 여주(4.85%), 광주(3.62%), 고양(3.15%), 화성(2.52%), 안성(2.2%) 등이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좋은 입지를 갖추고도 규정 때문에 골프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지 못했다.

정부는 골프장 건설에는 18홀 기준으로 △800억∼1000억원의 투자 발생 △50억∼90억원의 세수(稅收)증대 △인근 주민 고용창출 △소비활성화 등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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