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5일 이라크전쟁을 앞두고 내렸던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리기 전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부과금을 L당 4원에서 14원으로 10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과금이 오르면 정유업체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류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이라크전쟁 전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를 넘었던 유가는 L당 22∼24달러까지 떨어졌다.
산자부는 또 국제유가가 오르자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2월 20일부터 시행한 백화점과 자동차 판매소의 영업시간외 조명사용 제한과 주유소의 옥외조명 제한 조치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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