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직책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원천징수당하는 일반 봉급생활자들에 비해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1980년대 이후 월급 명세서에 나오는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지만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해당되는 공무원 수는 전체 공무원 90만4000여명중 교원 31만 1000여명을 제외한 59만 3000여명이다.
특히 직급보조비는 세법상 세금을 매기지 말도록 돼 있는 ‘비(非)과세 항목’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가 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세법에 나와 있는 비과세 항목은 △일직 및 숙직료 △여비 △위험수당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수당 △벽지수당 △실업급여 △식비 △비과세 학자금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근로자의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또 일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는 원천징수 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비슷한 항목에 대해 일반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거둬가고 공무원들은 봐주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셈.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는 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주는 대신 쓴 돈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비용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운찬(白雲瓚)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급보조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는 만큼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세법에도 ‘업무와 연관돼 있으면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대통령 월 320만원(연간 3840만원), 장관 월 124만원(연간 1488만원), 차관 월 95만원(연간 1140만원) 등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