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0∼2002년) 사법당국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21개 증권사의 임직원 76명이 사법처리 됐다. 사유별로는 일임매매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의매매가 23건이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18건)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9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약정위주의 외형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 일임매매와 임의매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해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 10명, 1년 이상 징역 7명, 300만원 이하 벌금 27명, 300만∼500만원 벌금 17명, 500만원 이상 벌금 12명, 과태료 3명(이상 중복포함) 등이었다.
법인(회사)에도 벌금형이 가해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곳이 23곳, 300만∼500만원 벌금은 19곳, 500만원 이상 벌금이 내려진 곳은 11개 회사였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해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이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처벌받은 임직원에 대한 증권사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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