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상품 설명서 고객에게 제시 의무화

  • 입력 2003년 5월 6일 17시 40분


은행 거래 고객들은 앞으로 금융상품 계약에 앞서 계약 내용을 알기 쉽게 적은 상품설명서를 받아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교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설명서 대상 상품은 예금과 신탁상품, 대출상품, 외환상품, 복합금융상품 등이다. 자유예금 등 단순 상품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은행상품 안내장은 광고 성격이 짙어 고객의 불이익 등을 알리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의 정성순(鄭成淳) 은행감독국장은 “금리와 수수료, 계약기간 등 금융거래의 주요 내용은 물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상품설명서 표준안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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