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교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설명서 대상 상품은 예금과 신탁상품, 대출상품, 외환상품, 복합금융상품 등이다. 자유예금 등 단순 상품은 제외된다.
지금까지 은행상품 안내장은 광고 성격이 짙어 고객의 불이익 등을 알리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의 정성순(鄭成淳) 은행감독국장은 “금리와 수수료, 계약기간 등 금융거래의 주요 내용은 물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설명해 금융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상품설명서 표준안의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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