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소득 전문직종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수입에 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를 가려내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분야가 적은 성형외과 의원에 대해서는 미용수술 수입, 치과는 보철 수입, 한의원은 보약조제 수입, 안과는 라식 등 시력교정수술 수입 등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진료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수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건을 수임하고 받는 보수가 잘 드러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임 건수와 각종 세금 신고 내용을 연계해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제대로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 상반기 중 각 지방국세청과 서울 강남지역 세무서에 설치될 ‘전문직종 전담 세무조사반’이 맡게 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