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거 前 WTO이사 "美-EU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당"

  • 입력 2003년 5월 7일 18시 26분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의 D램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을 2∼3개월 앞두고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7일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경제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조화’ 국제심포지엄에서 전 WTO 분쟁해결기구 이사인 데브라 스테거 변호사는 미국과 EU 등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스테거 변호사는 “WTO 일부 회원국들이 1997년과 1998년 한국의 금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직면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몇몇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개도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를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상계관세 부과 조치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남용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지적했다.미국과 EU는 지난달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보조가 있었다며 각각 57.37%와 33.0%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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