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8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98년 10월∼ 99년 12월 안상태(安相泰)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나라종금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으로 2000만원과 1000만원씩을 받고 나머지 두 차례는 미화 1만달러와 5000달러를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98년 5월 나라종금의 영업 재개 이후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 때까지 청와대나 정치권의 청탁을 받았는지와 나라종금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나라종금이 퇴출된 사실을 들어 나라종금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1명씩을 불러 금감원이 98년 4월 나라종금의 영업정지를 푼 경위와 이 전 위원장이 정치권의 압력을 받았는지를 추궁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9일부터 나라종금측에서 억대의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한광옥(韓光玉) 최고위원과 박주선(朴柱宣)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iyonz@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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