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民資고속도 통행료 상한선 둔다

  • 입력 2003년 5월 7일 19시 19분


고속도로 등 민자(民資)시설의 ‘사용료 상한제’가 도입되는 등 민자사업자 지정 및 운영제도가 크게 바뀐다.

또 민자 고속도로에 비해 이용료가 싼 일반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7일 변양균(卞良均) 차관 주재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SOC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민자사업의 지정요건으로 ‘통행료 상한제’를 도입,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미리 막기로 했다.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신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당 159원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당 91원)의 1.7배나 돼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심의위는 또 민자시설의 사용기간과 수입에 대한 정부 보장수준을 줄이기로 했다.

변 차관은 “현재는 보통 20년의 사용기간과 이 기간동안 추정 수입의 80∼90%를 정부가 보장해주고 있다”면서 “이 제도로는 사업자가 경영개선을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확정되는 사업부터 보장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보장비율도 △1∼5년차는 80∼90% △6∼10년차는 70∼80% △11∼15년차는 60∼70%로 줄이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도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올려 민자와 도공 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일반 고속도로의 원가보상률(건설 및 유지비의 원가를 맞출 수 있는 통행료)은 73%수준이다.

또 민자사업에 건설회사뿐 아니라 연금 기금 등 투자가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을 평가할 때 배점기준을 높이고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낮춰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제2연륙교 △마창대교 △부산신항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명지대교 등 5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또는 변경안도 심의, 확정했다.

달라지는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제도
항목현행 문제점개선방안
민자시설
수입보장
-20년간 운영수입의 80∼90%를 정부가 보장
-재정부담 과중 및 경영개선 노력 미비
-보장기간을 15년으로 단축
-보장 비율을 초기 5년은 현행 유지, 다음 5년은 70∼80%, 마지막 5년은 60∼70%로 축소
민자시설의
사용료
민자와 도로공사 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심각-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통행료 상한제’도입
-민자·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축소
민자 사업자
경쟁
건설사 위주의 사업참여로 경쟁 미흡, 운영 효율성 부족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SOC 투자전용 펀드 설립·운영 활성화
자료:기획예산처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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