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변호사 Y씨(49)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Y씨로부터 수수료를 나눠받지 못한 지인을 도와 줄 목적으로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사주한 박모씨(45·미8군 하사)에 대해 청부폭력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미군 신분인 박씨의 신병을 일단 미군측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9월 초 P건설사가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의 땅 637평을 구입하는 건의 대리인으로 나서 120억원 상당의 거래를 성사시켜 2억1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Y씨는 당초 땅 판매인측 대리인들에게 1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배분해 주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나 수수료를 나눠주지 않아 박씨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에게 폭행당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판매인측 대리인들은 그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올 4월 Y씨를 서울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Y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알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판매인측 대리인들에게 수수료를 나눠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력가들 중에는 특히 변호사를 법률전문가라는 이유로 부동산거래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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