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7월부터 전면금지

  • 입력 2003년 5월 8일 22시 53분


올 7월경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등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했거나 분양계약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되팔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시장이 이상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7월경 개정,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구분대상지역지정일
서울전 지역2002.9.6
경기고양시대화동 탄현동

일산2지구 풍동지구
2002.9.6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화성시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용인시동백지구2002.11.8
인천부평 삼산1지구2002.9.6
송도신도시 2공구2002.12.6
충청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2003.2.5
대전 서구 유성구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룡동
2003.4.29

▼관련기사▼

- [분양권 전매금지 Q&A]공증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차단

건교부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새로 분양권을 매입했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가 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전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시의 일부 지역 △인천, 대전, 충남 천안시의 일부 지역이다.

건교부는 또 재정경제부 국세청 검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서울 강남 등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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