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했거나 분양계약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되팔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시장이 이상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7월경 개정,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
구분 | 대상지역 | 지정일 | |
서울 | 전 지역 | 2002.9.6 | |
경기 | 고양시 | 대화동 탄현동 일산2지구 풍동지구 | 2002.9.6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 ||
화성시 | 태안읍 봉담지구 동탄지구 | ||
용인시 | 동백지구 | 2002.11.8 | |
인천 | 부평 삼산1지구 | 2002.9.6 | |
송도신도시 2공구 | 2002.12.6 | ||
충청 |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 | 2003.2.5 | |
대전 서구 유성구 충남 천안시 불당동 백석동 쌍룡동 | 2003.4.29 |
▼관련기사▼ |
건교부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되면 새로 분양권을 매입했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 등기가 날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은 소유권 등기가 나기 전까지는 전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 △경기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시의 일부 지역 △인천, 대전, 충남 천안시의 일부 지역이다.
건교부는 또 재정경제부 국세청 검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서울 강남 등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 ![]() ![]()
|
| |
![]()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