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현재 5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대출에 한해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방안이 실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대환대출을 일으킬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환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가 일단 특정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신용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대환대출 대상자로 선정했으면 보증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 대신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이 다시 대환대출을 받으려 할 때(재대환대출)는 연대보증인을 의무적으로 세우게 해 신용불량자들간의 도덕적 해이현상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전업 카드사 실무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채권관리협의회는 다음주 초에 대환대출의 활성화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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