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전망대]허승호/대안연대의 '대안' 은?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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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쯤 SK글로벌에 대한 자산실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SK글로벌 부실의 해법에 대한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또 외국자본 크레스트증권이 SK㈜ 주식을 매집함에 따라 ‘자본의 국적성’ 논쟁으로 번졌다. ‘재벌개혁론’ 일색이던 풍토에서 논의의 내용이 풍성하고 깊어진 것이다. 오랜만에 소액주주운동의 이론적 바탕인 월가(街) 자본주의를 반성해 볼 수 있는 진지한 논의의 장이 열린 것 같아 반갑다.

참여연대의 재벌개혁론에 대해 대안연대측은 이렇게 반박한다.

“재벌 총수는 응징하되 기업지배권은 지켜야 한다. 한국의 재벌은 엄청난 국민적 희생과 국가 지원의 결과물로 사유재산인 동시에 국민적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길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술력 강화와 같은 최소한의 국민경제적 책임을 요구할 명분이나 수단이 없어진다.”(이찬근 인천대 교수)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다만 이 논의가 진전되려면 재벌개혁론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을 것 같다. 대안연대는 이름 그대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자.

①개방경제 체제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기업경영권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할 방법이 있는가.

②“재벌들이 철저한 반성과 사회적 통제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경영지배권을 안정시켜줘야 한다”(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주장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통제를 가할 수 있나.

③SK그룹 같은 부실기업의 경우 “총수는 응징하되 기업지배권은 국내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국내의 누가 그 기업을 지배하나. 주주에 우선하는 지배권자가 있는가.

④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때는 ‘사회적 국민적 자산’ 논리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경영지배 문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적 제도적 형태로 ‘기업의 주주 소유’가 아닌 ‘국민적 소유’가 가능할까. 이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닌가.

⑤일각에서는 ‘은행의 지배’가 거론되기도 한다. 완전히 민영화된 은행이 기업을 지배할 경우 이를 사회적 지배로 볼 수 있나. 또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지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가.

⑥만약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은행이 기업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나.

⑦또 정부소유 은행이 산업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⑧혹시 창업자 일가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당 10표’ 등의 차등의결권을 주는 북유럽식 지배구조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는 ‘주주평등권’ 원칙에 어긋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난을 받는 등 도저히 우리가 새로 도입하기 힘든 방식인데….

⑨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안연대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재벌의 기득권과 탈선을 옹호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지 않는가.

허승호 경제부 차장 tige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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