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세 임대소득자 15만명 세무관리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06분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을 임대해주고 월세를 받은 15만여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점검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사업, 임대, 배당, 근로소득이 있는 250만명에게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은 뒤 월세로 임대소득을 올린 가능성이 높은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와 고급주택 소유자 등 15만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월세 임대소득자는 △고급주택 소유자 3902명 △2채 보유자 5만1577명 △3채 보유자 5만7131명 △4채 보유자 1만7986명 △5채 이상 보유자 1만6752명 등이다.김재천(金載千)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고급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임대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집중적인 세원 관리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세법에서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소득세를 내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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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또 지난해 직장을 옮겨 이중 근로소득이 생긴 사람 가운데 최종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25만명에 대해서도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250만명)가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산출세액 중 20%),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각각 내야 한다. 다만 5월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므로 세금 납부는 6월2일까지 가능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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