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역단위로 중구난방으로 진행됐던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및 화주(貨主) 대표 사이의 협상이 중앙교섭(화물연대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간 교섭)으로 통일됐다.
또 정부와 화물연대간 정책 개선 협상도 12일 부분 타결된 데다 13일에도 추가 협상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협상과정에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한 부분이 적잖다. 또 충남 당진, 전남 광양 등지의 화물연대 지부에서 운송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로 같던 운임협상, 일단은 끝이 보인다=화물연대는 “지부별, 지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임협상의 창구를 중앙으로 모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운임 표준 요율과 표준 인상률을 마련하자”며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중앙교섭의 파트너로 지목했다.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 ‘특수고용직’이라 엄밀한 의미의 산별교섭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임금교섭의 틀을 짜자는 것.
운송업체들도 화물연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동시다발적 임금인상 요구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선도기업이 분명치 않은 부산, 광양 등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주체도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화물자동차연합회 회의실에서 첫 번째 중앙교섭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이 자리에서 △운임 인상 △어음지급 폐지 △과적 강요 금지 △조합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점을 찾아가는 정부와 화물연대=양측은 11일부터 12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통해 12개 요구안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의견접근을 봤다.
화물연대의 핵심요구 사항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야간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키로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차 연락소 설치 문제도 정부가 받아들였다.
또 화물연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과적차량 운전사에 대한 처벌 제외 건도 운전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사 면허제 등 수급조절 기구 마련 △경유세 인하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운송하역노동자의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에 대해선 법 취지나 체계를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13일 집중교섭 형태의 일괄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남은 불씨들=그런데도 이번 파업이 조기에 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불씨가 많다. 우선 임금협상의 경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연합회의 ‘대표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합회는 올 1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6645개 업체와 12만5700여대의 화물차량을 대표하는 기구지만 협상에 앞서 각 업체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
연합회 관계자는 “교섭권과 임금협약 체결권에 대한 위임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협상도 이들 사안이 건설교통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이어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 또 업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도 없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운송하역노조 요구사항과 정부 입장 (자료:건설교통부) | |||
관할부처 | 노조 요구 사항 | 정부 당초안 | 협의안 |
노동부 | 산별교섭 제도화 | 불가-노사간 자율결정 사항 | 보완 방안 검토 중 |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 불가-근로성격상 노동자성 인정 어려움. | 보완 방안 검토 중 | |
건교부 | 지입제 철폐 | 2004년12월31일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5→1대) | 왼쪽과 동일 |
지입차주의 차량 소유권보장 | 불가-2004년12월31일부터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 연내 보완 방안 검토 | |
다단계 알선 근절 | 5월12~31일 집중단속, 시도에 고발센터 운영 | 처벌 강화(과징금→사업정지) | |
운전사면허제 등 수급조절기구 마련 | 불가-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취지에 맞지 않음 | 불가-추가 협상 | |
과적 중량 단속 제도 정비 | 불가함-운전사 처벌없이 화주만 처벌할 수 없음. | 운전사 귀책사유 없으면면책하는 방안 검토 |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 | 화물차전용휴게소 5개 조기 건설, 지도 감독 | 왼쪽과 동일 |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요금 체계 변경을 통해 일부 개선 추진 | 야간할인시간 연장(00~06시→전날 22시~다음날 06시) | |
재경부·산자부 | 사업용 화물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 불가함-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불가 |
운송하역노동자 근로소득세제 개선 | 불가함-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불가 | |
공통 | 노정협의기구 구성 | 노사정위에서 요구사항이 되도록 추진 | 왼쪽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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