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가 원리금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호를 해주었던 것을 이용해 예금을 끌어 모았던 제2금융권은 큰 타격을 보게 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3월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에 가족과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5000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한 예금액이 8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김천상호저축은행 전체 예금액(775억원)의 10%를 넘는 규모다.
2001년 영업정지된 뒤 차명계좌가 발견된 부산 미래상호신용금고는 차명예금액이 12억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1% 미만이었다.
제2금융권은 정부가 최고 5000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예금액을 늘리기 위해 고객들에게 차명예금 가입을 권유해왔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
그러나 예보는 타인명의를 빌려 분산 예금하더라도 실제 예금주가 같은 사람이면 전체 예금액에 상관없이 금융회사당 500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명의는 B C D 등으로 돼 있지만 ‘A씨 외 인출금지’ ‘만기시 A씨 통장으로 입금’ 등의 약정이 붙어 있어 실제 예금주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알 수 있는 계좌를 찾아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예금을 분산해 둔 예금주 200여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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