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12일 발표한 ‘4월 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값은 3월보다 0.9%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4.14%)와 강남구(4.14%), 송파구(4.84%), 마포구(1.76%) △인천 중구(1.97%)와 동구(1.51%) △대전(0.83%) △울산(1.59%) △경기 성남시 수정구(1.36%), 과천시(2.39%), 화성시(2.32%), 수원시(2.46%), 안양시(0.77%), 광명시(3.76%), 안산시(3.26%) △강원 원주시(3.12%) △충북 청주시(0.56%) △충남 천안시(0.99%) △경남 창원시(0.52%) 등 19곳이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됐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와 대전 서·유성구, 경기 광명시 등 4곳은 이미 투기지역에 속해 있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전달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간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은 0.82%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것인지를 따져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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