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공무원 세부 복무 수칙’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분별한 금융거래 조사나 거래처 추적 조사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들 조사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는 근무시간에만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근무시간 이후에 조사를 해야 할 때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납세자가 다른 의견을 나타내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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