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 2001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2년간 접수된 8005건의 신고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건수가 2252건(28.1%)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금리 피해는 사금융 이용 문의 등 신고가 아닌 단순 상담(3110건) 다음으로 많아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고금리로 인해 신고된 사금융업자들의 연평균 금리는 200% 안팎으로 대부업법에서 제한한 66%를 훨씬 넘는다”며 “이 같은 고금리는 채무 이행을 어렵게 하고 불법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기간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 불법채권추심 피해신고는 871건(10.9%)으로 고금리 다음으로 많았다.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다음으로는 대부업등록 문의 820건(10.2%), 부당 법적절차 및 담보사용 200건(2.5%), 불법 수수료 152건(1.9%), 불법 연체대납 113건(1.4%), 재변제 요구 52건(0.6%)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907건을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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