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채권은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주식처럼 만기가 없는 것이 특징.
외국에서는 은행의 자본 확충 또는 자금조달 용도로 자주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행된다. 발행금리가 은행 정기예금보다 2∼3%포인트 높아 은행이자로 생활하는 퇴직자에게는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은행이 파산하면 채권소지자는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가장 뒤로 밀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28일부터 만기 30년, 연 8.5% 확정금리의 하이브리드 채권 1000억원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자소득세율(주민세 포함) 16.5%를 감안해도 연간 수익률이 7.97%로 일반정기예금의 2배 수준이다. 최저판매금액은 100만원이며 100만원 단위로 판매된다.
이 채권은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며 5년 후에는 은행이 언제든 갚을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생긴다. 발행 후 10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10.0%로 높아진다.
세제상으로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하이브리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정기예금처럼 중간에 해약하고 원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은행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채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채권매입자가 대부분 이자수익을 노린 투자자로 예상돼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6월에 1500억원어치를 추가로, 국민은행은 이달 중 연 6%대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한다.
국민은행은 상하반기에 총 1조3000억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시장조사 결과 발행금리는 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도 5월에 35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금리는 7%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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