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장신고 문답]대주주, 주식1주 팔았어도 신고해야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08분



작년에 부동산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 확정 및 수정 신고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Q&A)으로 알아본다.

Q: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팔았더라도 신고해야 하는가.

A: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이나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팔았다면 소액주주나 대주주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지난해 매각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은 소액주주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대주주(지분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는 단 1주를 팔았어도 신고해야 한다.

Q:1가구 1주택자로 3년 이상 보유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을 팔았다. 이때도 신고해야 하나.

A:비과세 대상인 만큼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Q:1가구 1주택자라도 실제 양도가가 6억원 이상인 고급 또는 고가(高價)주택이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데….

A: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다만 고급주택에 대한 기준이 지난해 여러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양도 일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예컨대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팔았다면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고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주택이 고급주택이다.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실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고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포함된다. 올 1월1일 이후에는 면적 기준이 없어져 실제 양도가액이 6억원만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Q: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점 등에 근무하는 사람(외국인 포함)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했다면….

A: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Q: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사람이 양도한 주택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다. 이번 확정 신고 때도 적용되나.

A: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은 반드시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다만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난해 11월30일까지 받았을 때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다.

Q:투기지역에서 집을 팔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A: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천안시는 올 2월27일,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등은 올 4월30일에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그 이후에 양도한 주택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이번 확정 신고 대상은 2002년에 이뤄진 양도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Q:확정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 5월31일이 토요일인데….

A:토요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어서 세금은 그 다음주 월요일(6월2일)까지 내면 된다. 대신 신고는 세무서에서 받기 때문에 5월31일까지 해야 한다. 문의:국세청 재산세과 02-397-1751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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