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9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3만여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대상으로 조만간 중점 조사를 실시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들이 상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철회하거나 해지할 때 법적 요건에 맞춰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는지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탈법이나 위법 사항이 적발된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연간 총 매출액의 10% 이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터넷 업체의 특성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는 영업활동을 영구히 제한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기성 인터넷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03.5% 늘어난 1만7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한 상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인터넷쇼핑몰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토록 하거나 거래 대금을 제 3자에게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에스크로(escrow)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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