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 토지 2회이상 거래자 조사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29분


올 4월 이후 김포·파주 신도시 예정지에서 토지를 2회 이상 사고팔거나 2000평 이상 규모의 토지를 거래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청권에서 투기를 한 혐의자 3만4744명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탈루 여부나 자금출처 등의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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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살배기가 임야 1만6000평 매입

류윤호(柳潤浩) 건설교통부 토지국장은 19일 “김포·파주 신도시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올 4∼6월에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일대에서 토지를 △2회 이상 △2000평 이상 △2∼3개월 내 △미등기로 사거나 판 사람의 명단을 늦어도 8월 중에는 국세청에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4월 한 달 동안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확보, 전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서 토지를 사고 판 16만5469명 가운데 투기혐의자 3만4744명의 명단을 이날 국세청에 통보했다.

투기혐의자는 △2회 이상 토지 매입자 2만3854명 △2000평 이상 매입자 1만2005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239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중복자를 뺀 나머지가 통보됐다.

투기혐의자 중에는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임야 1만6000여평을 매입한 3세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투기혐의자 가운데에는 건교부가 지난해 국세청에 토지투기혐의자로 통보했는데도 적발된 ‘간 큰 사람’이 5081명이나 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 연령, 소득, 단기(短期) 전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투기 혐의자를 걸러낸 뒤 세금 탈루 여부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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