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 '카드깡' 성행…금감원, 101개업체 적발

  • 입력 2003년 5월 20일 17시 48분


사채를 양성화한 대부업(貸付業)에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체 중 많은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른바 ‘카드깡’ 등 불법행위을 저지른 대부업체 101개를 적발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대부업체들은 모두 각 시 도에 등록한 업체들로 주로 연체대납을 해주겠다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연 150% 이상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카드의 양도 등을 금지한 여신금융업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연 66%)을 위반한 것. 또 일부 대부업체들은 카드사들이 연체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자 연체를 대납해주고 담보로 받은 카드를 이용해 불법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와 관련이 없는 친인척 등에게 협박을 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대출중개를 해주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조성목 비은행감독국 팀장은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등록된 대부업체 가운데서도 상호와 이자율 등을 명시해 광고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법업체는 경찰서나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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