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20일 “최근 2000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땅 주인)와 시공사 33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들이 낙첨자들에게 청약증거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증거금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청할 때 건설회사에 내는 돈으로 가구당 1000만∼3000만원 선이다. 청약에서 탈락하면 건설회사들은 이 돈 전액을 낙첨자들에게 돌려준다.
문제는 당첨이 안 돼도 청약증거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청약리스크’가 없어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률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양방식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청약증거금을 되돌려 줄 때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투기 억제는 물론 실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당국자는 “올해 공정위의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6개 부문’에도 주상복합아파트가 포함된 만큼 추가 검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장기적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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