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産 냉연강판 反덤핑 예비판정

  • 입력 2003년 5월 20일 18시 31분


중국이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9∼14%의 반(反)덤핑 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정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지난해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데 이은 것으로 한국 철강분야에 대한 ‘통상압력 파고(波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한국과 대만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통해 한국 제품에 9∼1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이 예비판정을 내린 한국 주요 철강업체 마진율(덤핑률)은 △포스코(옛 포항제철) 10% △연합철강 9% △동부제강 14% △현대하이스코 12% 등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러시아 9∼29%, 우크라이나 12∼16%, 카자흐스탄 21%, 대만 8∼29%의 관세부과결정이 내려졌다.

중국은 다만 자국 내 철강 공급 부족을 감안해 관세 부과를 9월 23일 최종 판정 때까지 유보했다.

김창로(金昌魯)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장은 “중국 업체의 주장에 비해 한국산에 대한 덤핑 마진율이 비교적 낮은 데다 관세 부과가 일단 유보돼 철강업계의 직접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판정 때까지 중국 내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피해를 줄이도록 민관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반덤핑 예비 판정은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열연 냉연 컬러강판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반덤핑 예비판정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중국 정부에 이중 규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상해보강(上海寶鋼) 등 3개 업체의 제소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한국 대만 등 5개국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중국 철강제품 수출액은 20억4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냉연강판이 17.2%(3억5000만달러)를 차지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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