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채권 배분 요구 안해도 구제"

  • 입력 2003년 5월 22일 17시 34분


공매(公賣)에 넘어간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채권 배분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체불임금에 대해 공매 주관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 ‘임금 채권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아 공매자금을 나눠 갖지 못한 근로자 김모씨가 변제 순위가 가장 낮은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매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임금채권인 만큼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와 회사에서 확인받은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을 자산관리공사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임금채권 배분요구’를 해야만 공매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번 판결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금채권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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