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가운데 이자를 파악할 수 있는 2557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 10월 대부업이 시행된 이후 전체 사금융의 연평균 이자는 188%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금융 이자율은 연 219.5%였다.
특히 전체 신고건수의 75%가 연 100% 이상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300%를 넘는 이자를 받는 신고건수도 23.7%에 이르렀다.
대부업 시행으로 사금융의 평균이자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채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평균 428%의 고금리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법 시행 전 피해신고자 1인당 사금융 이용액은 평균 1000만원 정도였으나, 법 시행 후에는 대출금액이 700만원 정도로 줄었다.
금감원의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사금융 피해 신고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의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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